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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례',, 중대재해발생 원청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집행유예' 선고 "
  • 작성일2023/04/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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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례',, 중대재해발생 원청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집행유예' 선고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 김희견 안전보건 전문기자 / 2023.04.06 / 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4044]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선고다. 

재판에 넘겨진 원청 기업 '온유파트너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한 재해자는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5층 높이에서 총 94.2kg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던 중 바닥로 떨어졌다. 안전난간을 해체해 작업한 탓에 도르래 슬링벨트에 묶인 고정앵글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 반동으로 함께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작업장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가 지정되지 않아 작업자 스스로 작업방식을 선택해야 했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대표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4조)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추락·낙하 위험을 평가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못하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가 판단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 범위

재판부는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원청인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1억5000만원,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청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8개월, 원청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금고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B사의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년, B사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었다.

 

최근 '중대재해 발생 1호' 기업인 삼표그룹의 대표가 아닌 회장이 기소되면서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판례와 법리가 어떻게 제시될지에 관해 이목이 쏠렸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례가 될 온유파트너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 안전의무 기준, 처벌 수위 등을 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판부는 온유파트너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대표이사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원청과 하청 현장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원청의 현장 안전관리자에게도 사전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해 5백 만원의 벌금형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해당 하청 업체 대표 뿐만 아니라 원청 업체 대표까지도 적용되며, 중대재해 발생과 기업의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밀접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영계는 줄곧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가 과도하고, 처벌 기준이 되는 안전 책임에 대한 규정도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령(법률·시행령) 개선TF를 발족하고 중대재해법 개선 논의에 착수중이다.

 

한편,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현재까지 법 위반 사건 82건을 입건해 그 중 12건을 기소했으며, 현재 4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당초 지난달 3일 선고가 예정돼 관심을 끌었던 ‘한국제강 사건’ 선고는 재판부 배당 오류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달 26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 사건도 26일 8차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나머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기일이 미지정되거나 사건이 재배당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