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 ·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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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건설현장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부분 행정력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
자율안전컨설팅 사업대상
- 환산재해율이 지방노동관서의 적용기준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건설현장
※ 단 1개 지방관서에 2개 이상의 현장이 있는 건설업체는 해당 지방관서에 최대 2개 건설현장까지만 신청가능
※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이하 자율안전컨설팅) 기간 중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및 자율안전컨설팅 취소 현장은 제외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제출 및 승인
- 1년 2회 신청(상반기, 하반기)
상반기(1월 중), 하반기(6월 중) 건설현장에 사업 안내 공포(고용노동부)
건설현장에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및 점검자 자격증 사본 제출
지방관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승인
자율안전컨설팅 실시 방법
-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안전보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내용 및 개선결과를 제출
1인당 컨설팅 물량 제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자율안전컨설팅 내실화 도모
※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가능
자율안전컨설팅 실시에 따른 혜택
- 3대 취약시기 감독 및 추락재해예방 감독 유예
승인 이후 당해 현장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재해율 미만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안전분야 감독 유예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자격
-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로 환산재해율이 상위 40% 이내(일부 지방관서는 30% 이내)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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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근 대표
Tel : 070-4445-5752 / 010-3329-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