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기술 ·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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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개요
개요 | 건설관현 소송 중 감정이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 추첨 또는 변호사의 추천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선임되어 감정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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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사 기성고 산출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 타당성 감정 ·공사로 인한 피해 여부 감정 ·하자 규명 감정 ·부실공사 여부 감정 |
절차 |
1. 감정인 지정 2. 자료요청 및 확보 3. 현장 감정 실시 4. 양측 당사자 면담 5. 감정보고서 작성 6. 사후관리 -사실 조회 회답 -법정증인으로 출두 |
효과 | 법원의 판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결과를 제출하여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 |
법원감정의 진행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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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근 대표
Tel : 070-4445-5752 / 010-3329-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