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안전·품질 착공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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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목적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대상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기준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계획서 접수시 제출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
심사대상 | 수수료(원) | |
---|---|---|
종류 | 규모 | |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0,000𝑚^2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000𝑚^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을 제외한다) · 판매 및 영업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 4. 연면적 5,000𝑚^2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가. 대상건축물 · 공작물의 수 → 5개소 미만 | 44,000 |
나. 대상건축물 · 공작물의 수 → 10개소 미만 | 58,000 | |
다. 대상건축물 · 공작물의 수 → 5개소 이상 | 67,000 | |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대상 교량 1개소 | 44,000 |
터널건설 등의 공사 | 가. 길이 50미터 미만 | 44,000 |
나. 길이 500미터 미만 | 58,000 | |
다. 길이 500미터 이상 | 67,000 | |
다목적댐 · 발전용 댐 및 저수 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대상댐 1개소 | 58,000 |
굴착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 가. 굴착공사 5개소 미만 | 44,000 |
나.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 58,000 | |
다.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 67,000 |
- 담당자 연락처
-
조대중 이사
Tel : 070-4445-5760 / 010-2339-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