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 검토 (DFS) /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시행 목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에 의거,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평가 해야함.
법적근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안전성평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성평가 미 실시, 또한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평가 대상
평가 process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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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근 대표
Tel : 070-4445-5752 / 010-3329-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