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프로그램 안전검사(제조) / 압력밸브 분출검사 / 비파괴검사
관련법규
산업안전 보건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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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제 2항 및 제261조 제3항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
고압 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나. 기준기준 2) 점검기준 다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시행규칙 제31조의 9열사용 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23.2.5.1, 23.2.5.2, 23.2.5.3항 |
시험목적
안전밸브의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상 압력 발생으로 인한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
-취급 유체에 의한 부식 또는 이물질 침착 등으로 안전밸브의 디스크와 시트 접촉면이 정상적으로 접촉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디스크 가이드가 고착되어 미리 설정된 압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스프링 장력의 약화로 인해 설정압력 이전에서 안전밸브가 작동하거나 누출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분출 후 분출강하에 의한 분출정지가 지연되거나 또는 개로가 폐쇄되지 않을 수 있다.
-레버 작동식의 경우 과도한 힘을 가할 경우 캡 잠금 볼트의 파손으로 분출확인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봉인을 훼손하여 조정나사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 설정압력에서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시험주기
1년에 1회 | 4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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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 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 |
시험방법
1)시험대상 안전밸브를 거치용 플랜지 위에 누설방지용 가스켓을 사이에 넣어 올려놓고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누설부가 생기지 않도록 고정한다.
2)방출밸브, 메인밸브 및 에어건쪽 밸브는 Close위치에 놓고 압력계쪽 밸브는 안전밸브 설정 압력에 따라 선택하여 Open한다.
3)질소용기의 밸브를 Open하고 질소조정기의 압력을 설정압력의 1.2배 정도로 조정한다.
4)메인밸브를 서서히 Open하여 시험기 자체에 압력을 상승시킨다.
5설정압력의 70%정도를 가압하여 시험기 각 부 및 안전밸브 거치면의 누설을 확인한다.
6)누설 부위가 없으면 설정압력으로 가압하여 방출시험을 실시한다.
7)불량인 경우 압력조정 및 시트면 클리닝작업 실시 후 1)항부터 시험 재시행.
8)시험이 완료되면 에어건을 사용하여 시험이 끝난 안전밸브의 각 부위의 Cleaning 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기 내부의 압력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안전밸브를 취외(분해) 한다.
9)양호한 경우 납으로 봉인하고 시험 완료된 안전밸브 탈착부로 이송 부착.
10)안전밸브 방출시험 보고서 제출.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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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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