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 하자진단 · 구조검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기점검

      1) 대상 시설물 : 1, 2종 시설물
      2) 주요과업

      -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 판단
      -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관찰

      정밀점검

      1) 대상 시설물 : 1, 2종 시설물
      2) 주요 과업

      - 현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
      - 현재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
      - 간단한 측정· 시험 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

      정밀안전진단

      1) 대상 시설물 : 1종 시설물 (필요시 2종 시설물)
      2) 주요 과업

      - 육안 관찰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 부위를 발견하기 위한 외관조사
      - 각종 측정·시험 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시특법 점검의 실시시기

      시특법 점검의 실시시기
      안전등급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건축물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 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E등급 1년에 3회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시특법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건축분야)

      시특법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건축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체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 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 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제외한다.
      2. 터널 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
      4. 노유자 시설 중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5.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제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
      6.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7.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중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이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이 아닌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

      3종 시설물의 정기점검 실시시기

      3종 시설물의 정기점검 실시시기
      안전등급 정기점검
      A, B, C 등급 반기에 1회이상
      D, E 등급 1년에 3회이상

      ※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목적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등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해당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2 이상의 인접건축물
      ·연면적 30,000m2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0,000m2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포함)
      ·안전점검실시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 전 안전성 검토 및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
      실시주기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A등급 B,C등급 D,E등급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실시자 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 한 자
      ·책임기술자는 설계, 안전성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기술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함.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현장재료시험 : 콘크리트강도,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 등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및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4. 안전성평가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5. 조합평가 : 안전등급 지정
      6. 보수·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담당자 연락처
      박갑순 팀장
      Tel : 070-4445-5769 / 010-9024-8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