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 하자진단 · 구조검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기점검
1) 대상 시설물 : 1, 2종 시설물
2) 주요과업
-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 판단
-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관찰
정밀점검
1) 대상 시설물 : 1, 2종 시설물
2) 주요 과업
- 현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
- 현재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
- 간단한 측정· 시험 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
정밀안전진단
1) 대상 시설물 : 1종 시설물 (필요시 2종 시설물)
2) 주요 과업
- 육안 관찰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 부위를 발견하기 위한 외관조사
- 각종 측정·시험 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시특법 점검의 실시시기
안전등급 | 정기점검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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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건축물외 시설물 | |||
A등급 | 반기에 1회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B, 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 E등급 | 1년에 3회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시특법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건축분야)
구 분 | 대 상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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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체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
기 타 |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 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 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제외한다.
2. 터널 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
4. 노유자 시설 중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5.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제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
6.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7.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중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이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이 아닌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
3종 시설물의 정기점검 실시시기
안전등급 | 정기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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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등급 | 반기에 1회이상 |
D, E 등급 | 1년에 3회이상 |
※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목적 |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등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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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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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2 이상의 인접건축물 ·연면적 30,000m2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0,000m2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포함) ·안전점검실시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 전 안전성 검토 및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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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기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 |||
A등급 | B,C등급 | D,E등급 |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실시자 자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 한 자 ·책임기술자는 설계, 안전성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기술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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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 1.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 |||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현장재료시험 : 콘크리트강도,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 등 | ||||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및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
4. 안전성평가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 ||||
5. 조합평가 : 안전등급 지정 | ||||
6. 보수·보강 방법 제시 | ||||
7. 보고서 작성 |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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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순 팀장
Tel : 070-4445-5769 / 010-9024-8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