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 하자진단 · 구조검토

      가시설 구조안전성검토

      가시설 구조검토 개요

      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 비계 등 가설 구조물의 착공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세이프그룹의 전문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작성시 구조검토 의무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 (설계도서의 작성) [시행일 : 2015.7.7]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 1. 6., 2018. 8. 14.>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이행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1조 (조립도)

      ①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동바리ㆍ멍에 등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가의 자격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시행일 : 2015.7.7]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②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전문가의 안전성 확인 대상 및 인정 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제 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시행일 : 2015.7.7]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가시설 구조검토 분야

      • 시스템동바리, 강관동바리, 잭서포트
      • 지하 합벽지지대, 보, 벽체, 기둥 거푸집(콘크리트 측압검토)
      • 슬래브 안정성 검토(시스템동바리)
      • 시스템비계, 강관비계, 브라켓비계
      • 가설휀스, EGI, RPP 방음벽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검토

      구조물 안전성검토 분야

      • 건축물 안전진단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검토
      •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증축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검토
      • 각 종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검토

      구조물 안전성검토 업무수행

      구조물 안전성검토 업무수행
      개요 대상시설물의 주요결함에 대한 원인분석 및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필요시 보수·보강대책(안) 마련
      일반사항 - 관련도서 검토(설계도면, 구조계산서등)
      - 외관조사, 측정 및 분석(필요시 수행)
      - 안전성 평가(구조해석)
      - 보수·보강대책 제시
      - 도면작성(필요시)
      업무 흐름 도서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종합분석(구조해석, 안전성 평가) → 보수·보강(안) 제시
      담당자 연락처
      성창근 이사
      Tel : 070-4445-5766 / 010-5000-7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