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안전·품질 착공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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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안전관리계획 를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본조신설 2015. 7. 6.]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절차
절차 | 관련법 조문 | 내용 |
---|---|---|
안전관리계획 수립 | 법 제 62조 제 1항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
해당 건설공사 | 시행령 제 98조 제 1항 | 제 1호 내지 제 6호 |
수립 기준 | 시행규칙 제 58조 | 별표 7 |
안전관리계획 제출 | 법 제 62조 제 1항 |
- 발주자에게 제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 시행령 제 98조 제 3항 |
- 발주자(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장 - 심사기간 : 20일 |
공단 검토 대상 | 시행령 제 98조 제 4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
승인서 발급 | 시행령 제 98조 제 5항 |
- 발주자(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장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3. 12.>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
---|---|---|
가. 공동주택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옹벽 및 절토사면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
---|---|---|
가. 옹벽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
나. 절토사면 |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교량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
---|---|---|
가. 도로교량 |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나. 철도교량 |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터널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
---|---|---|
가. 도로터널 |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나. 철도터널 |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하천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
---|---|---|
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마. 배수펌프장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
상하수도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
---|---|---|
가. 상수도 |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나.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 한다) |
※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ㆍ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ㆍ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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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중 이사
Tel : 070-4445-5760 / 010-2339-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