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안전경영진단 /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련 법 집행 강화가 예상되고, 사회적으로도 안전예방에 대한 환경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안전보건시스템구축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스스로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사망자 발생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사망자 미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내에 재위반시, 형의 ½ 가중
컨설팅 항목
-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 2. 안전보건전담조직 /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예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 안전관리자 형식/디자인
- 4.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5. 도급의 경우,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점검
-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7.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 8. 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