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진단

  • 안전보건진단 개요

  • 인력 및 장비현황

  • 진단 실적

안전보건진단의 분류

종합진단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안전진단

안전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보건진단

보건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유해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시스템진단

사업장 등의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안전보건조직 및 직무 이행 실태, 도급사업장 등의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진단업무 절차

진단보고서 제출기한

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규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지방관서에서 진단결과를 검토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5천만원 이하의과태료)

안전보건개선계획(법 제49조)

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등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지방관서에서 검토·승인 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지도(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중지 등(법 제55조)

중대재해가 발생시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작업 도급 금지(법 제5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평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인력현황

성 명 자격 안전보건경력 업무분장
이O덕 건설안전기술사 37년 - 진단보고서 검토
- 진단업무의 최종 승인
- 현장의 관리적 및 기술적 사항 진단 수행
- 인사위원회 개최 및 관련 사항
박O식 건설안전기술사 29년 - 진단업무 총괄
- 진단보고서 검토
- 진단업무의 최종 승인
- 현장의 관리적 및 기술적 사항 진단 수행
- 인사위원회 개최 및 관련 사항
한O태 건설안전기술사 32년 - 주요 점검 분야: 관리적 사항 진단 내용
- 진단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 시 진단 팀장 지원
- 자료 수집 및 분석, 서류 검토
엄O화 건설안전기사 3년 - 주요 점검 분야: 주요 점검 분야 : 기술적 사항 진단 내용, 진단장비 측정
- 진단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 시 진단 팀장 지원
- 자료 수집 및 분석, 서류 검토
- 진단 사업장과의 일정 조율 및 연락
양O성 산업안전산업기사 3년 - 주요 점검 분야: 건설 현장 설계 / 공사 내용
- 진단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 시 진단 팀장 지원
- 자료 수집 및 분석, 서류 검토
- 진단 사업장과의 일정 조율 및 연락

건설안전진단 장비

구분 장비명 제품명 보유대수
법정장비 가스농도측정기 SP-MGT-P 1
산소농도측정기 SGT-P 1
재료강도측정기 NR-10 1
진동측정기 SV-1 1
법정외장비 열화상측정기 TG165-X 1
조도계 LX1010BS 1
비접촉검전기 HIOKI 3480-40 1
콘센트접기/테스터기 JW-045K 1
푸쉬풀 게이지 SKN-2 1

2023년도 실적현황

구분 건설업 기타업종
2023 명령진단 7 0 11
자율진단 3 1
순번 구분 진단사업장명 현장명 대표자 사업장 및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최소진단일수
(진단인력 투입일수)
1 건설업 대보건설㈜ 올림픽대교남단 IC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권오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올림픽대교남단) 02-3016-9000 10
2 건설업 롯데건설㈜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공사 박현철 인천시 미추홀구 연남로 35 032-429-9390 3
3 건설업 DL E&C㈜ 청천 2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서영재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070-7547-7995 150
4 건설업 ㈜대호종합건설 부평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장선용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203-39번지 032-811-3990 10
5 건설업 ㈜건림원 안양천 송수관로 확관 이설공사 설원준 경기 의왕시 경수대로 377 031-752-8160 10
6 건설업 ㈜KCC건설 안성 방초 2지구 물류센터 신축공사 이창호 경기 안성시 일죽면 사실로 147 (방초리 221) 070-8830-8471 50
7 건설업 ㈜태영건설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최금락,
최진국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056번지 070-4234-6489 30
8 건설업 ㈜이안알앤씨 ㈜이안알앤씨 안전보건경영진단 이인홍,
허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1, 10층 02-3482-5785 40
9 건설업 롯데건설㈜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박현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5-3,4번지 02-3480-9114 10
10 건설업 제일건설㈜ 서울고덕강일지구 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김경수,
허만공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36번지 일원 062-607-5500 50
11 제조업 ㈜해성기공 해성기공 천안공장 문남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복로521 041-568-0022 25

규모별 진단단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공사금액별 진단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

진단인력 투입일수

규모별 진단금액 최소진단일수
20억 미만 5
20억 ~ 120억 미만 10
120억 ~ 800억 미만 15
800억~ 1500억 미만 30
1500억 ~ 2200억 미만 50
2200억 이상 ~ 2900억 미만 70
2900억 이상 150
진단일수 5이상 10이상 15이상 30이상 50이상 70이상 15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3이상 기술사 3이상 기술사 5이상 기술사 10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50이상
또는특급 7이상 또는 특급 10이상

2023년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결과 : D등급

담당자 연락처
오희근 대표
Tel : 070-4445-5752 / 010-3329-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