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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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개요
인력 및 장비현황
진단 실적
안전보건진단의 분류
종합진단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안전진단
안전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보건진단
보건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 등의 유해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시스템진단
사업장 등의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안전보건조직 및 직무 이행 실태, 도급사업장 등의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진단업무 절차
진단보고서 제출기한
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규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지방관서에서 진단결과를 검토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5천만원 이하의과태료)
안전보건개선계획(법 제49조)
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등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지방관서에서 검토·승인 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지도(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중지 등(법 제55조)
중대재해가 발생시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작업 도급 금지(법 제5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평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종류 | 진단내용 |
---|---|
종합진단 |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
보건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 |
인력현황
성 명 | 자격 | 안전보건경력 | 업무분장 |
이O덕 | 건설안전기술사 | 37년 |
- 진단보고서 검토 - 진단업무의 최종 승인 - 현장의 관리적 및 기술적 사항 진단 수행 - 인사위원회 개최 및 관련 사항 |
박O식 | 건설안전기술사 | 29년 |
- 진단업무 총괄 - 진단보고서 검토 - 진단업무의 최종 승인 - 현장의 관리적 및 기술적 사항 진단 수행 - 인사위원회 개최 및 관련 사항 |
한O태 | 건설안전기술사 | 32년 |
- 주요 점검 분야: 관리적 사항 진단 내용 - 진단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 시 진단 팀장 지원 - 자료 수집 및 분석, 서류 검토 |
엄O화 | 건설안전기사 | 3년 |
- 주요 점검 분야: 주요 점검 분야 : 기술적 사항 진단 내용, 진단장비 측정 - 진단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 시 진단 팀장 지원 - 자료 수집 및 분석, 서류 검토 - 진단 사업장과의 일정 조율 및 연락 |
양O성 | 산업안전산업기사 | 3년 |
- 주요 점검 분야: 건설 현장 설계 / 공사 내용 - 진단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 시 진단 팀장 지원 - 자료 수집 및 분석, 서류 검토 - 진단 사업장과의 일정 조율 및 연락 |
건설안전진단 장비
구분 | 장비명 | 제품명 | 보유대수 |
법정장비 | 가스농도측정기 | SP-MGT-P | 1 |
산소농도측정기 | SGT-P | 1 | |
재료강도측정기 | NR-10 | 1 | |
진동측정기 | SV-1 | 1 | |
법정외장비 | 열화상측정기 | TG165-X | 1 |
조도계 | LX1010BS | 1 | |
비접촉검전기 | HIOKI 3480-40 | 1 | |
콘센트접기/테스터기 | JW-045K | 1 | |
푸쉬풀 게이지 | SKN-2 | 1 |
2023년도 실적현황
구분 | 건설업 | 기타업종 | 계 | |
2023 | 명령진단 | 7 | 0 | 11 |
자율진단 | 3 | 1 |
순번 | 구분 | 진단사업장명 | 현장명 | 대표자 | 사업장 및 소재지 | 사업장 전화번호 | 최소진단일수 (진단인력 투입일수) |
1 | 건설업 | 대보건설㈜ | 올림픽대교남단 IC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권오철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올림픽대교남단) | 02-3016-9000 | 10 |
2 | 건설업 | 롯데건설㈜ |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공사 | 박현철 | 인천시 미추홀구 연남로 35 | 032-429-9390 | 3 |
3 | 건설업 | DL E&C㈜ | 청천 2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 서영재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 070-7547-7995 | 150 |
4 | 건설업 | ㈜대호종합건설 | 부평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장선용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203-39번지 | 032-811-3990 | 10 |
5 | 건설업 | ㈜건림원 | 안양천 송수관로 확관 이설공사 | 설원준 | 경기 의왕시 경수대로 377 | 031-752-8160 | 10 |
6 | 건설업 | ㈜KCC건설 | 안성 방초 2지구 물류센터 신축공사 | 이창호 | 경기 안성시 일죽면 사실로 147 (방초리 221) | 070-8830-8471 | 50 |
7 | 건설업 | ㈜태영건설 |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 최금락, 최진국 |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056번지 | 070-4234-6489 | 30 |
8 | 건설업 | ㈜이안알앤씨 | ㈜이안알앤씨 안전보건경영진단 | 이인홍, 허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1, 10층 | 02-3482-5785 | 40 |
9 | 건설업 | 롯데건설㈜ |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 박현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5-3,4번지 | 02-3480-9114 | 10 |
10 | 건설업 | 제일건설㈜ | 서울고덕강일지구 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김경수, 허만공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36번지 일원 | 062-607-5500 | 50 |
11 | 제조업 | ㈜해성기공 | 해성기공 천안공장 | 문남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복로521 | 041-568-0022 | 25 |
규모별 진단단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공사금액별 진단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
진단인력 투입일수
규모별 진단금액 | 최소진단일수 |
20억 미만 | 5 |
20억 ~ 120억 미만 | 10 |
120억 ~ 800억 미만 | 15 |
800억~ 1500억 미만 | 30 |
1500억 ~ 2200억 미만 | 50 |
2200억 이상 ~ 2900억 미만 | 70 |
2900억 이상 | 150 |
진단일수 | 5이상 | 10이상 | 15이상 | 30이상 | 50이상 | 70이상 | 150이상 |
기술자등급 | 특급 3이상 | 기술사 3이상 | 기술사 5이상 | 기술사 10이상 | 기술사 15이상 | 기술사 30이상 | 기술사 50이상 |
또는특급 7이상 | 또는 특급 10이상 |
2023년도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 결과 : D등급
- 담당자 연락처
-
오희근 대표
Tel : 070-4445-5752 / 010-3329-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