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 검토 (DFS) /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설계안전성 검토시스템

      시행 목적

      •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관련근거

      • 설계의 안전성 검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 설계시행 단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_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검토대상 및 제출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 2016년5월19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 제출시기 : 실시설계 완료 시점(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 별도 조정 가능)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과정

      • 설계 안전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사전 준비단계, 위험요소의 도출, 위험성추정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의 이행 및 기록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수행과정
      준비단계 1.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목적물 확인 및 목표설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에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근거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설정
      2. 검토팀 구성 및 발주자(청) 협의(일정 수립 등)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시기 협의(실시설계 진행율 80% 정도 또는 발주자(청) 협의)
      -대표 설계자 및 공종별 설계자 검토 팀 구성
      -단계별 일정수립
      3. 설계도서 및 사례 분석 -재해사례, 작업절차서 등 입수
      -설계도서 등(실시설계도면, 관련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4. 워크숍 -워크숍 실시
      -설계 안전성 검토 진행에 대한 방향 설정 및 검토 참여자 교육
      실시단계 1. 위험요소 인식 -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가 위험요소 파악(전문가 포함 브레인스토밍 등)
      -위험요소 도출 및 기록(설계도서 검토 및 사례 참조)
      2.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추정 및 형가
      -위험성 허용 여부 결정
      3. 위험성 저감 대책 수립 -위험성 저감대책의 검토 및 수립
      -저감대책 반영한 위험성 평가
      4. 위험성 저감대책 이행 -도출된 저감대책 이행
      -잔존 위험요소 파악/안전관리 문서에 기록
      5. 기록, 검토 및 수정 -실시과정 및 결과를 기록
      -위험성 평가 검토 및 수정

      설계안전성 검토 승인절차

      설계안전성 검토비용

      관련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제6조(설계시행 단계)
      • 적용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 할 때 적용

      검토비용 기준

      (VAT 별도)

      검토비용 기준
      공사비 300억 미만 300억 이상 ~ 500억 미만 500억 초과
      검토비용 200만원/건 330만원/건 470만원/건
      • 검토비용 부담 : 발주자
      • 본 검토비용 기준은 검토대가 고시전까지 운영예정
      담당자 연락처
      오희근 대표
      Tel : 070-4445-5752 / 010-3329-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