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 검토 (DFS) /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설계안전성 검토시스템
시행 목적
-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관련근거
- 설계의 안전성 검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 설계시행 단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_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검토대상 및 제출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 2016년5월19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 제출시기 : 실시설계 완료 시점(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 별도 조정 가능)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과정
- 설계 안전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사전 준비단계, 위험요소의 도출, 위험성추정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의 이행 및 기록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준비단계 | 1.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목적물 확인 및 목표설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에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근거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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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팀 구성 및 발주자(청) 협의(일정 수립 등)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시기 협의(실시설계 진행율 80% 정도 또는 발주자(청) 협의) -대표 설계자 및 공종별 설계자 검토 팀 구성 -단계별 일정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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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도서 및 사례 분석 |
-재해사례, 작업절차서 등 입수 -설계도서 등(실시설계도면, 관련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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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크숍 |
-워크숍 실시 -설계 안전성 검토 진행에 대한 방향 설정 및 검토 참여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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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단계 | 1. 위험요소 인식 |
-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가 위험요소 파악(전문가 포함 브레인스토밍 등) -위험요소 도출 및 기록(설계도서 검토 및 사례 참조) |
2. 위험성 추정 및 평가 |
-위험성 추정 및 형가 -위험성 허용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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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 저감 대책 수립 |
-위험성 저감대책의 검토 및 수립 -저감대책 반영한 위험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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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 저감대책 이행 |
-도출된 저감대책 이행 -잔존 위험요소 파악/안전관리 문서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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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 검토 및 수정 |
-실시과정 및 결과를 기록 -위험성 평가 검토 및 수정 |
설계안전성 검토 승인절차
설계안전성 검토비용
관련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 제6조(설계시행 단계)
- 적용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 할 때 적용
검토비용 기준
(VAT 별도)
공사비 | 300억 미만 | 300억 이상 ~ 500억 미만 | 500억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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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비용 | 200만원/건 | 330만원/건 | 470만원/건 |
- 검토비용 부담 : 발주자
- 본 검토비용 기준은 검토대가 고시전까지 운영예정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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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근 대표
Tel : 070-4445-5752 / 010-3329-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