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 사전조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개요
건설현장 안전점검 법적근거
건설기줄진흥법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제1항, 제2항, 제3항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0. 1. 7., 2020. 12.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정기안전점검 대상 사업장
정기안전점검 대상 사업장
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5. 17., 2016. 8. 11., 2018. 1. 16., 2019. 12. 24., 2021. 1. 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
---|---|---|
1. 교량 | ||
가. 도로교량 |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나. 철도교량 |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2. 터널 | ||
가. 도로터널 |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나. 철도터널 |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3. 항만 | ||
가. 갑문 | 갑문시설 | |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다. 계류시설 |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
4.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5. 건축물 | ||
가.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6. 하천 | ||
가. 하구둑 |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다.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
라.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마. 배수펌프장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
7. 상하수도 | ||
가. 상수도 |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나.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
8. 옹벽 및 절토사면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
9. 공동구 | 공동구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건설공사 종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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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교 량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하부공사시공시 | 상부공사시공시 | - | - | |
터 널 |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 - | |
댐 | 콘크리트댐 |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필댐 |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하천 | 수문 |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 | - |
제방 |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 | - | |
하구둑 | 배수갑문 공사중 | 제체 공사중 | - | - | - | |
상하 수도 |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 - |
상수도 관로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
항만 | 계류시설 |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 |
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 | |
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토공사 시공시 |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도로ㆍ철도ㆍ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 옹벽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 | - |
절토 사면 |
발파 및 굴착 시공시 |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 |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 | -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건설기계 |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 - | |
가설 구조물 (시행령제101조의 2)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최초 설치 완료시 |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 | - |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 | - | |
브라켓 비계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 |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 최초 설치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ㆍ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계획 예시
해당점검 구분 | 점검차수 | 해 당 공 종 | 점 검 횟 수 | 비 고 |
---|---|---|---|---|
*항타 · 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 |
1차 | 항타·항발기/천공기 초·중기 단계 작업시 | 2 회 | 정기안전점검 |
2차 | 항타·항발기/천공기 말기단계 작업시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차 | 총 공정의 초·중기 단계 작업시 | 2 회 | 정기안전점검 |
2차 | 총 공정의 말기단계 작업시 | |||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
1차 | 흙막이지보공 초·중기 단계 작업시 | 2 회 | 정기안전점검 |
2차 | 흙막이지보공 말기 단계 작업시 |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차 | 타워크레인 초·중기 단계 작업시 | 2 회 | 정기안전점검 |
2차 | 타워크레인 말기 단계 작업시 |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작업 | 1차 | 지하층 골조 작업시 | 2 회 | 정기안전점검 |
2차 | 지상층 골조 작업시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공사 | 1차 |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설치 작업시 | 2 회 | 정기안전점검 |
2차 |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상승 작업시 | |||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1차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 2 회 | 정기안전점검 |
2차 | 되메우기 완료 후 |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차~3차점검) 1 ·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1차~4차점검) |
1차 | 기초공사(콘크리트 타설 전) | 3 회 | 정기안전점검 |
2차 | 구조물 초·중기 공사(지상1층 시공 완료 후) | |||
3차 | 구조물 완료 후 | |||
4차 | 준공직전(시특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에 해당) | 1 회 | 초기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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