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안전·품질 착공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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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장을 작성해야 함.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본/설계 안전보건대장 미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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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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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태 점검대행
안전보건대장 종류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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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중 이사
Tel : 070-4445-5760 / 010-2339-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