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안전·품질 착공서류 작성

      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장을 작성해야 함.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본/설계 안전보건대장 미 작성 시

      • 작성대상

      • 이행실태 점검대행

      안전보건대장 종류

      담당자 연락처
      조대중 이사
      Tel : 070-4445-5760 / 010-2339-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