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 하자진단 · 구조검토
하자진단
관련법 |
·주택법 제 46조「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 등」 ·동 시행령 제 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동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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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하자만료 기간에 도달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발생 하자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하자기간 중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을 위해 수행 |
항목 | 설계하자의 판정 |
시공하자의 판정 | |
자재, 설비 하자의 판정 | |
설계와 시공의 상이점 | |
보수보강 공법제시 | |
하자보수 및 피해비용 산정 | |
효과 |
정확한 소음 및 진동 측정을 통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KS규격과 공인된 측정 장비와 측정 방법에 의한 우리나라 기준과 선진 기준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 검토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진단을 실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쌍방간에 합의를 도출하거나 피해 소송의 기본 자료를 제시 가능 |
점검방법 | 정밀한 육안조사 및 재료시험과 구조 안전성 검토(사용성, 내진성 평가) |
*공동주택의 하자유형은 법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유형의 하자에 대한 보증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공동주택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각 유형의 하자 보증기간 종료 전 시공사에 대해 발생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해야 함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관련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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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현지조사 |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 | |
안전진단 |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
평가분야 | 1. 구조안전성 : 지반상태, 변형상태, 균열상태, 하중상태 등 | ||
2.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 지붕, 외벽 및 계단실 마감상태, 기계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전기·통신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등 | |||
3. 주거환경 : 주거환경, 재난대비, 도시미관 |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목적 |
주요 구조체 변경, 현저한 용도 변경이 따르는 리모델링의 경우 시설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의 적정 조치를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되며, 이는 장래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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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1. 기존 건물의 구조 및 설계도면 검토 |
2. 향후 리모델링 게획도면의 확인 | |
3. 현장조사(부재실측 및 비파괴 장비조사) | |
4. 재료품질분석 | |
5. 구조계산에 의한 내력검토 | |
6. 보수보상방안의 검토 및 제시 | |
7. 보수보상공사의 실시 | |
8. 공사완료 | |
* 공사감리 및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 여부는 추가협의에 의함 |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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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순 팀장
Tel : 070-4445-5769 / 010-9024-8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