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안전·품질 착공서류 작성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제 50조 제 4항 관련)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제 50조 제 4항 관련)
      대상공사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
      20㎡ 이상 가.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가. 초급기술인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인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담당자 연락처
      조대중 이사
      Tel : 070-4445-5760 / 010-2339-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