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평가 등급 : A
시행목적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기술지도의 계약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 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는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하고,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19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60조 관련) [별표 18]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60조 관련) [별표 18]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9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기술지도 제외 사업장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5. 아래와 같이 공사 금액별 안전관리자선임(전담) 현장인 공사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2020년 7월1일
◆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공사 : 2021년 7월1일
◆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공사 : 2022년 7월1일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 2023년 7월1일
※ 위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겸직인 경우 반드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함.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5. 아래와 같이 공사 금액별 안전관리자선임(전담) 현장인 공사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2020년 7월1일
◆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공사 : 2021년 7월1일
◆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공사 : 2022년 7월1일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 2023년 7월1일
※ 위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겸직인 경우 반드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함.
기술지도 진행과정
· 제도 변경 안내
1. 대상확대 : 1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자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로 확대
* 시행시기
-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 : ’19.7.1 이후 계약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 : ’20.1.1 이후 계약공사
2. 횟수확대 : 기술지도의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하여 기술지도 실효성 확보
* 시행시기 및 방법
- 시행시기 : ’19.1.1 이후 계약한 공사부터 적용
3. 기술사의 방문 횟수를 기존 4회마다 한번에서 8회마다 한번으로 변경
* 시행시기
-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 : ’19.7.1 이후 계약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 : ’20.1.1 이후 계약공사
2. 횟수확대 : 기술지도의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하여 기술지도 실효성 확보
* 시행시기 및 방법
- 시행시기 : ’19.1.1 이후 계약한 공사부터 적용
3. 기술사의 방문 횟수를 기존 4회마다 한번에서 8회마다 한번으로 변경
- 담당자 연락처
-
김현주 과장
Tel : 070-4445-5759
- 담당자 연락처
-
조대중 이사
Tel : 010-2339-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