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측정대상 작업장
화학적인자 | 유기화학물 (114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
금속류 (24종)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
산 및 알카리류 (17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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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유 | ||||||
물리적인자 (2종) | 소음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 |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 ||||
분진 (7종) | 광물성분진 | 곡물 분진 | 면 분진 | 유리 섬유 |
||
목재분진 | 석면 분진 | 용접 흄 |
임시작업/단시간작업 등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관한 규칙 제42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4(측정대상) 참조
측정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측정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이상 실시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3월에 1회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1년의 1회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은 제외)
측정자의 자격
해당 사업장 소속의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 소지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 받은 측정기관
측정방법
*측정원칙
-작업환경측정 실시 전 예비조사를 실시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떄 실시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
*시료채취의 위치
-개인시료채취방법 : 측정기기의 공기유입부위가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 오도로한다.
-지역시료채취방법 :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작업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 내의 작업근로자 호흡기 높이에 오도록한다.
-검지관 방식 : 작업근로자 호흡기 및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 작업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한다.
측정시간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연속분리 측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일 작업시간 중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또는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측정한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단시간 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등간격으로 4회이상 단시간 측정한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에 대하여는 순간농도측정을 위한 기기를 이용하여 최고노출기준 값의 측정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실시한 경우(순간농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의 등간격으로 4회 이상 단시간 측정할 수 있다.)
시료채취 근로자 수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한다.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규칙 제93의3 제 1항 제3호에 따른 지역시료채취방법에 따른 측정시료의 개수는 단위 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의 대하여 동시에 측정한다. 다만, 단위 작업장소의 넓이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평방미터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한다.
측정후 조치사항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한다.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첨부
-사업주는 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근로자 입회 및 설명회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입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히 조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사업장 내 게시판 부착,사보 게재, 자체정례 조회시 집합교육,기타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통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시에는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
서류의 보관기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를 5년간 보존, 발암성 확인 물질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
*발암성 확인물질 : 허가대상유해물질,관리대상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위반시 벌칙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유의사항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를 파악하여 공정 및 유해인자 등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고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작업 상태 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이렇게 작업환경측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
오희근 대표
Tel : 070-4445-5752 / 010-3329-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