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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 문의
  • 작성일2022/10/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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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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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 타워크레인의 제원 및 성능 범위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양중작업은 법 위반사항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갱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나,

- 갱폼 인양작업이 반드시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인양작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해당 갱폼이 바닥에 끌리거나 밀리지 않도록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인양작업 과정에서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걸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콘크리트벽체에서 다른 도구를 이용, 별도의 힘을 가하여 거푸집을 분리시킨 상태에서
인양작업을 실시하여 타워크레인에는 수직하중만 작용한다면 동 규칙 제146조제1항제3호의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타워크레인으로 직접 힘을 가하여 횡방향으로 당겨서 갱폼을 콘크리트면에서 분리시킨다면 동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작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