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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소규모 건설공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관련 규정
  • 작성일2022/10/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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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에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는데 관련 규정이 어느 법 어디에 나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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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2022.8.18. 시행>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부자료] 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변경관련지침(고용노동부-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