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건설기계 자율검사 및 관리감독
개 요
건설기계(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타워크레인)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검사대상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제조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0.5톤 이상) 및 안전검사(2톤 이상)를 받아야 함.
검사종류
신규등록검사:타워크레인을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최초 1회)
정기검사: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6개월마다 또는 타워크레인 매 설치시마다 검사
구조변경검사: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수시검사:성능불량 및 사고발생 타워크레인의 성능점검 명령을 받은 때 실시
신청방법
- 주 소 : www.safe-group.co.kr
- 검사별 검사신청은 구비서류와 검사수수료 입급확인서(입금 영수증)를 우편, FAX,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시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기검사 연기신청절차
- 정기검사 연기신청 근거
- 시행규칙 제24조 (천재지변,도난,압류,해외임대,남북경제협력 등) 규정에 해당시
타워크레인 검사 처리절차
구비서류
- 정기검사 연기신청 근거
1.신규등록검사
가.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나.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만 해당합니다)
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기검사
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2)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해야 합니다)
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가) ~ 다)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 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구조변경검사
가. 변경 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나. 변경 전ㆍ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변경한 부분의 도면
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구조변경검사 신청서로 한정합니다)
마.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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