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불법하도급 36개 현장 적발"
- 작성일2022/07/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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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개 현장 점검..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 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 점검 결과 약 22%인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곳을 선별해 시행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34건으로 위반 사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 사전 승인을 누락한 경우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하도급 해당 건설사업자를 행정처분하고 해당 불법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