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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후 7월까지 건설현장 사망재해 27.5% 감소"
  • 작성일2022/08/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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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집계된 건설 현장 사망사고 건수는 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1건)보다 27.5% 줄었다.
 
건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인력을 늘린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학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혹서기에 접어든 지난달부터 건설 사망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총 9건(10명)으로 지난해 동기(4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예년보다 이른 폭염이 사망사고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여전히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사고 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려워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을 제외한 타 업종에서는 중처법 시행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고용노동부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1월27일) 후 7월 28일까지 집계된 업무상 사망자 수는 총 330명으로 전년동기(341명)보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내후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내 사망자는 134명으로 지난해(130명) 보다 오히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