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Q&A)

정기안전점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 작성일2021/10/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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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비는 건설공사진흥법에 의한 품질안전 (안전관리비) 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안전과 관련된 산업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