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굴삭기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문의
- 작성일2022/01/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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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에 지게차 포크발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기준에 적합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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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굴삭기는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됬습니다.
또한 굴삭기의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에 대해 검토한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굴삭기에 버켓 이외 부착물(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을 교환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도를 변경한 형식의 굴삭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굴삭기의 주용도 외의 사용도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어,
굴삭기의 지게차 포크발 사용 자체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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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굴삭기는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됬습니다.
또한 굴삭기의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에 대해 검토한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굴삭기에 버켓 이외 부착물(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을 교환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도를 변경한 형식의 굴삭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굴삭기의 주용도 외의 사용도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어,
굴삭기의 지게차 포크발 사용 자체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