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Q&A)

Re : 안전관리자 의 선임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 작성일2021/06/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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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총공사금액 80억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있고 공사금액 50억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에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