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Q&A)

Re : 산재사고시 노동부 보고는 몇일이내에 해야하나요 ?
  • 작성일2021/11/04 18:20
  • 조회 116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3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현장에 소속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우편,팩스,방문 등 보고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