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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 교통신호수 ) ?
  • 작성일2021/11/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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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근로자 보호용 유도신호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단순히 교통통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통신호수에 경우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