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Q&A)

Re : 건설현장 모범운전자 관련 문의
  • 작성일2022/02/10 19:58
  • 조회 53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미착용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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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 도로교통법 상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