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문의
- 작성일2022/02/25 20:01
- 조회 47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업)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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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동법 시행령 별표 9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상 사업장 업종, 규모 등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구개발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제21호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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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동법 시행령 별표 9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상 사업장 업종, 규모 등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구개발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제21호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