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사업장내 과반노조가 없을 시, 근로자대표 및 위원 선정방법 등 문의
- 작성일2022/03/10 20:03
- 조회 50
(현황) 사업장 내 2개 노조가 있으며, 모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님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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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면 될 것입니다.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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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