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Q&A)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 문의
  • 작성일2022/03/24 20:04
  • 조회 40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견을 들을 수 없었던
사유”를 명시한 후 고용노동부에 단독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