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Q&A)

Re : 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 문의
  • 작성일2022/08/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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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사업장 단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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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안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