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Q&A)

법령개정 이후 MSDS 내용 변경에 따른 제출 시기 및 유예기간 문의
  • 작성일2022/10/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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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