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법령개정 이후 MSDS 내용 변경에 따른 제출 시기 및 유예기간 문의
- 작성일2022/10/05 20:30
- 조회 91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는지 ?
-----------------------------------------원문내용-----------------------------------------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수정 또는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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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수정 또는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