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의 자격 문의
- 작성일2022/10/26 20:36
- 조회 136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 시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통합된 자격인
제관기능사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원문내용-----------------------------------------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자격은 ‘98.5.9. 폐지되었으며, 당시 그 이상의 자격이었던 철골구조물
기능사2급은 철골구조물 기능사로 변경(’98.5.9)되었고,
- 해당 자격은 다시 제관기능사로 통합(‘04.12.31)되었으며, 다시 판금제관기능사로 통합
(’10.12.13)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을 하는경우 제관기능사 또는 판금제관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면 됩니다.
제관기능사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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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자격은 ‘98.5.9. 폐지되었으며, 당시 그 이상의 자격이었던 철골구조물
기능사2급은 철골구조물 기능사로 변경(’98.5.9)되었고,
- 해당 자격은 다시 제관기능사로 통합(‘04.12.31)되었으며, 다시 판금제관기능사로 통합
(’10.12.13)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을 하는경우 제관기능사 또는 판금제관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면 됩니다.